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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디지털트윈 포럼 정관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① 본 포럼은 “디지털트윈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

② 포럼의 영문 표기는 “Digital Twin Forum” (약칭 “DTForum“)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포럼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지능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그 핵심인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트윈 기반 서비스 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디지털트윈 저변을 확대하고,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로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디지털트윈 활용 체계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인들과 기업들의 디지털 트윈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추진, 우수기술 개발 등을 진흥하여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 정보의 제공, 제작·유통·투자 지원 등의 활동과 사회적 문제 해결, 국민 복지 향상 등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포럼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 사무소 소재지 및 지부 등의 설치)

① 본 포럼은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부를 둔다.

② 포럼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외 또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디지털트윈 관련 데이터, 정보, 지식 공유 서비스 운영

② 디지털트윈 관련 기술, 솔루션, 플랫폼 분야 연구개발

③ 디지털트윈 관련 기획, 조사 분석, 컨설팅, 학술연구 수행

④ 디지털트윈 관련 표준 규격 연구․개발 및 표준화 추진

⑤ 디지털트윈 관련 법․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⑥ 디지털트윈 기술 확산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전시ㆍ홍보

⑦ 디지털트윈 기술 진흥을 위한 일반인 및 기업 지원

⑧ 디지털트윈 관련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국제기관과의 교류 협력

⑨ 디지털트윈 관련 장비·서비스 시험 및 인증 사업

⑩ 디지털트윈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⑪ 디지털트윈 기반 사회적 문제 해결, 국민복지 향상 등 공익을 위한 사업

⑫ 기타 포럼의 목적에 부합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 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포럼의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회원) 정회원은 디지털트윈 관련 분야 법인, 단체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포럼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 (준회원) 준회원은 디지털트윈 관련 분야 전문가, 연구자, 학생, 일반인으로 포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포럼의 사업에 기여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며, 포럼과 디지털트윈 분야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15인 이내로

     선출할 수 있다.

제6조 (회비)
 

포럼의 회비는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② 포럼은 회원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포럼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결권, 선임권, 피선임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없으며, 포럼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임권, 피선임권은 가질 수 없다.

③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없으나, 포럼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 선임권을 가지나 , 피선임권은 가질 수 없다.

④ 회원은 다음과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의무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4. 포럼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제반 사업수행에 협조할 의무

제8조 (사업)
① 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통해 가입한다.

②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등의 변경사항은 의장이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포럼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포럼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

    3. 포럼의 활동을 중지하여 사실상 회원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을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 3 장 임 원 -
제9조 (임원)

​포럼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공동의장 2인 이내

② 의장단 9인 이내 (공동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포함)

③ 운영위원 30인 이내 (의장단사와 운영위원사 각 1인, 운영위원장 포함)

④ 감사 1인

⑤ 사무국장 1인

제10조 (의장 등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고 임기만료 연도의 정기총회 개최 일에 만료된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선임 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포럼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선임하고, 3개월 이내에            총 회를 소집하는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퇴임·사임·전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 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후임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총회를 통해 보고한다. 이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의장이 퇴임·사임·전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럼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중 의장 권한대행자를 선임하고, 의장 권한대행                자는 3개월 이내에 신임 의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총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제 7항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 의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럼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보수)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의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비상근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으로 일당, 여비, 회의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운영하며,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럼의 재산, 회계 및 업무감사

2. 1호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시정 요구와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3. 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5. 포럼의 재산,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 또는 의장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① 포럼의 정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포럼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제 4 장 회 의 -
제15조 (종별)

포럼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단회의, 전문위원회의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단회의는 제9조 제2항의 의장단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는 포럼의 주요 분과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⑤ 회의의 구성과 세부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⑥ 총회는 재적 정회원과 특별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각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이         대리인,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⑦ 회원이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포럼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포럼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에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정회원과 특별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포럼의 합병 및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19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가 제13조 제4항 제4호의 이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포럼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③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ㆍ집행에 관한 사항

⑤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⑦ 회비에 관한 사항

⑧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⑨ 사무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⑩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⑪ 기타 포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22조 (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운영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의결 시에는 제16조 제 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회의록)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운영위원이 확인한 후 보관한다.

- 제 5 장 재산 및 회계 -
제24조 (운영재원)

포럼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특별회비,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용역수입, 사업수익, 출연금, 포럼 보유자산의 관리와 대여로 인한 수익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 (회계 및 회계연도)

① 포럼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② 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 (기부금 운영)

① 포럼은 목적사업의 수행과 공익을 위하여 기부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포럼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공개한다.

③ 포럼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27조 (사업실적과 결산)
① 포럼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보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제28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포럼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토지 및 건물

② 기타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 제 6 장 사무국 및 기타조직 -
제30조 (사무국)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하고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제31조 (직제 및 정원)

포럼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직원)

① 포럼 사무국 직원은 운영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각종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

포럼의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 7 장 보 칙 -
제35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 (해산)

① 포럼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제 18조 제 3호 및 제 2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이때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포럼이 해산한 경우 그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37조 (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 또는 포럼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38조 (비밀엄수의무)

포럼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하며, 예외적 사안의 경우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0조 (포럼 명칭의 정치적 사용금지)

본 포럼의 구성원은 포럼의 설립목적에 따라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럼 명칭을 사용 할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구성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부 칙(2021. 9. 30) -
1.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최초 사업개시 회계연도)

포럼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3. (최초 조직 및 임원)

포럼 창립 시 초대 공동의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감사는 이 정관 각 해당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럼 준비위원회가 추천하여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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